2020년 3월 25일 수요일

미국 의회에서 합의를 하려 하는 케어스 엑트 전문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CARES%20Act%20Section-by-Section%20(Tax,%20Unemployment%20Insurance).pdf

위의 링크에 전문이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 내용 그대로 (조금의 디테일만 변경하고?) 승인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몇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뭘 하려는지 다 알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의회에서 합의하려는 걸 보려면 상원에서 올린 공식문서를 참고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 혹시라도 임시 휴직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섹션 2104가 적용 될 것이고요.



2. 고용주이면서 감원을 안하고 있는 사업주들 혜택은 Subtitle C – Business Provisions에 있습니다.

3. 제눈에 가장 들어 온 것은 섹션 2201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이니까요.


의원분들이 여러가지 고려해서 만들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이 번에 실직된 사람들,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스몰 비지니스), 급여가 중지된 사람들 위주로 금액을 더 올리고, 직장이나 사업에 영향이 없는 자영업(있긴 한데 그 수가 매우 적죠)은 제외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도 드는군요.

모든 미국 거주자들이니 미국시민들에게만 지급되는 건 아닌듯 싶습니다. 그리고, 따로 청구나 서류제출 과정없이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세금보고를 한 미국거주자들에게 지급되는 것같습니다.

개인: $75,000 (gross income 총수입)이하 ->$1,200
부부: $150,000 (gross income 총수입)이하 ->$2,400
아이 1명당 추가 $500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금액에서 $100씩 총수입이 증가할때마다 $5씩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총수입이
$80,000이면 $1,200 - $250 = $950.
$99,000이면 $0입니다.

부부 총수입
$170,000이면 $2,400-$1000 = $1,200
$198,000이면 $0

이건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과 동시에 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직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소득없이 정부 베네핏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되니까요.

아래표를 보면 세금보고자 90%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