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1일 토요일

미국에서 은퇴준비하기 (401K)-1. 기본개념


필자는 미국에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하고 해왔고,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것이라 CPA가 아닌 경제과 주식을 공부하는 일반개인투자자로 기록을 하는 것이기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가면서 글을 적을 계획입니다.개인적으로는 401k, HSA, IRA에 매년 정해진 금액을 저장하고 있으며, 공부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방법들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시스템을 알아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전도사

그 동안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어디에 투자를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하는지 등에 많은 고민을 했죠. 저는 401k, IRA, HSA 등과 같은 것들을 처음 접했을 때, 바보같은 생각 혹은 실수들을 했었죠. 이렇게 글로 기록함으로, 글을 읽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고, 제가 했던 실수들을 안하셨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계속적으로 은퇴계좌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자 기록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401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로, 1978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401조 k항에 규정되어 있기에 401k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봉의 X%까지 XY%를 매칭해주는 식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0,000 인데 5%까지 100%를 매칭해주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인 $5,000의 100%인 추가 $5,000를 회사에서 매칭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95,000이 되게 됩니다.

최대 장점으로는 돈을 납입하는 순간 수익율 100%입니다. 즉, 무조건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액수까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하는 것이죠. 또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유예가 되는데, 이 점을 잘 이용하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찾아쓰는 시기의 세금 브래킷에 따라 세금을 내게되는데, 약 $100,000까지 연방 세금을 안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세전략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년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9,000으로 2018년의 $18,500에서 $500이 인상되었고, 50세 이상인 분들은 추가로 $6,000납입이 가능해서 총 $24,000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낸 후에도 401K에 입금이 가능하나 다른 은퇴계좌가 있기에 세금유예혜택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낸 금액은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MMF나 ETF를 투자하는 것이 유동성측면에서 좋아 보입니다.

401k는 59.5세 이전에 찾게되면 세금 브래킷에 해당하는 세금과 벌금 1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59.5세 이후에나 만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냥, 401K에 입금되는 금액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59.5세 이후 연방과 주 세금을 안내고 매년 $103,150까지 생활비로 사용할 수 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칭이 적거나 없어도 세금유예할 수 있는 401K는 선택보다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칭이 없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401k는 일정부분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Roth-IRA만 한다면, 세금을 내고 난 후 납입을 하는 것이므로 401k와의 조합이 적절해 보입니다.

401K의 최대장점은요. 세금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사용하는 시기에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때문에, 세법을 적절히 이용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금을 연기할 수 있으니 401k의 자본은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5세 부터 적용되는 최소인출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70.5세부터 일정 금액을 무조건 인출해야합니다. RMD는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었네요.


Updated 1/11/2020
2020년 부터 IRA, 401K 관련 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위에 설명드린 401K는 보통 401K라고 불리는 traditional 401K이고, 세금을 미리내고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roth 401K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보통의 경우 traditional 401K와 Roth IRA의 조합이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만약 IRA 1년 최대 금액을 납입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면요. 401K와 Roth-IRA를 반반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Roth-IRA는 세금을 내고 돈을 납입하는 것이고요. 401k는 세금을 유예받고 돈을 납입합니다. 은퇴 후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고, 세금관련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반반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보통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 쪽 관련글을 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여러모로 좋을 거 같네요. 글을 적기전에 주제정하는게 참 어려울 거 같기도하네요.

Updated 6/16/2019
인컴(AGI 혹은 노동소득)이 있어도 LTCG (롱텀케피탈게인)은 $78,750까지 0%의 세금이지 않느냐에 대한 "미국주식이야기 카페" 답글을 첨부합니다. 정확한 질문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inra.org/investors/highlights/capital-gains-explained이곳을 방문해보면 관련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IRS나 FINRA같은 공식기관의 정보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LTCG: $150,000
Married filing (AGI): $50,000
Standard deduction: $24,000
-> Taxable income: $150,000+$50,000-$24,000=$176,000이 됩니다.
여기서, $176,000-$78,750=$97,250의 금액이 15% LTCG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LTCG$150,000-$97,250=$52,750의 금액은 0% LTCG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76,000-$150,000=$26,000의 금액은 12% ordinary income으로 세금을 내게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AGI에 합산되는 개념입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또 알려주세요~

Updated 1/11/2020
2020년 부터 IRA, 401K 관련 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댓글 3개:

  1. 디비던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하네요.qulify dividend일 경우 Ordinary income이 적으면 세금이 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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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신정보만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부부 공동 인컴이 $78,750이하라면 연방세금은 없어요. 하지만, 주+로컬 세금은 내야하죠. 이건 님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주 세금은 5%정도로 보면 되요. 하지만, 뉴져지나 뉴욕에서 시티에 사신다면 로컬 텍스가 좀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CPA가 아님을 염두해 두세요~
      제가 드린 정보는 개인적 경험과 리서치를 통한 것임으로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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